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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개정 승인

 

앞으로 자판기 매매사업자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판기를 설치하거나, 일정기간 운영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다고 유도해 계약하는 등 공격적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판기를 판매했을
때는 고객이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자판기를 판매한 경우에도 일정비용을 부담하면 3개월 내에
임의로 해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격적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자판기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판기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계약의 체결
또는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자판기 운용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일정기간
운영해보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고객이 반품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계약하는 경우, 고객의 의사에 상관없이
 자판기를 설치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알려 고객을
속이거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객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자판기를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3개월 내에는
사용손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손료 계산시에는 자판기 기준가격을
할부판매가격이 아닌 판매원금을 적용하도록 사용손율도 조정했다.


예를 들어 할부금이 717만3천원이고 판매원금이 514만8천원인 원두커피 자판기를 3개월 사용하고 해제할
경우 사용손료는 기존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약 301만원이 되지만 약관 개정후에는 약 242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공정위 약관제도팀 김만환 팀장은 “자판기 판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민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판기
 설치시 일정수익이 보장되고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매원의
권유에 따라 자판기를 구입했으나, 예상한 수익을 올리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때도 사용손율을 공제하는 등
 일부 판매업자들이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거래행태를 보여 표준약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고객의 해제권이 강화되어 자판기매매분야의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고
 자판기 사업자들도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영업방식을 자제하여 자판기매매 해제관련 분쟁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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