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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업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 우선 허가율 제고, 부당 운영사례 예방 노력 등을 통한 실질적 혜택 도모
□ 근거 및 연혁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 1997년도부터 도(‘98.11.9) 및 구리시(’97.3.27) 등 25개 시․군 관련조례 제정
□ 우선허가대상
○ 참여대상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동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우선허가 대상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범위
∙공공 시설 내에 설치하는 15㎡이하의 매점 및 커피․음료수 자동판매기
○ 조례 제정
∙제 정 : 25개 시․군
∙미제정 : 6개 시․군(수원, 안양, 군포, 광주, 하남, 포천)
▸도 평균 우선 허가율(45%) 미만 시군(14시군) : 포천(0%), 가평(0%), 연천(1%), 하남(7%),
양평(8%), 파주(14%), 수원(16%), 광주(17%), 평택(18%), 부천(27%), 이천(31%),
용인(32%), 군포(38%), 안산(44%)
∙‘07년 조례제정 : 2시군(성남, 양주)
□ 중점 지도사항
○ 신규 청사 및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 협조 지속적 요청
○ 기존 운영 계약기간 만료시 장애인 우선허가 지도 강화
○ 장애인 우선허가 된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허가받은 장애인과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의 명의 대여, 위탁, 전매 등 여부
및 장애인 명의로 우선허가를 받은 후 비장애인이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철저히 조사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등 강력히 조치
○ 앞으로 장애인이 위탁받은 공공 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관련 조례에서
「대리인이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등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일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 행정사항
○ 도 평균 우선 허가율(45%) 미만 시군은 우선 허가율 제고를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08. 4. 30.까지 수립하여 시행
※ ‘08 우선 허가율 목표 : 50%이상
○ 수원시 등 관련조례 미제정 6개 시군은 ‘08. 6. 30.까지 관련조례 제정 완료
○ 매 반기별 추진실적 제출
∙ 시군․사업소 → 도 : 매 반기말 익월 20일까지
∙ 도 → 보건복지부 : 매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 공공기관 매점 및 자판기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허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보도되어 행정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철저히
지도․감독
○ 직원 후생복지 등 내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적절한 절충방안 도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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