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자동 판매기 영업사원(대리점)소속
더러운 사기성 판매 수법을 알려드립니다.
속지 마시고 피해를 보지 마십시오.
이 경우는 한국소비자보호원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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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사원이 웃음을 띠며 접근해서 말한다.
(1) 시장 조사를 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 시장 조사는 무슨 얼어 죽을 조사. 내가 조사할 사람으로 보이냐?
쪼다 새끼, 착하고 어리숙해 보이는게 오늘의 먹잇감이야. 크크큭
(2) 하루에 7000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00 캐피탈 할부금융으로 돈 내야 하고, 이자가 붙는다는 것.
그러나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마치 무이자 할부 판매처럼 이야기해서 속인다.
물건 값이 5백만원이면, 이자가 1백만원이다.
00 캐피탈로 하는 이유는 00-0-000를 집어 삼켰기 때문이고,
돈 안낼 경우 신용불량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
(3) 2~3개월 운영해 보고 안 되면 반품해 줍니다.
→ 하지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나중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4) 처음 2개월은 저희가 대신 대금을 내드립니다.
→ 속지 마시라.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나로 내게 한다.
판매사원한테 핸드폰 연락하면 안 받고 며칠 뒤 정지시킨다.
(5) 위와 같은 사탕발림의 조건들은 말로만 한다.
→ 왜? 사람말은 믿어야 한다는 믿을 신(信)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약간 미안하고 비굴한 표정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면 그만.
죄송? 사과는 내가 왜해? 병신 새끼, 속은 너가 잘못이지. 크크큭
(6) 웃기는 캐리어 제품 매매 계약서의 <고객확인사항>이란 질문이다.
마치 자기들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질문한다.
자기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켜 놓고서는 말이다.
이게 다 나중을 위한 아주아주 교묘한 수법이다.
사기치는 그 자식 위에 사기꾼 그 애비다.
질문 2번) 자판기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구입결정을 유도하였거나 운영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일정 기간 운영해보고 그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계약을 하신 건 아니시죠?
→ 계약자는 이때 ‘예’를 체크해도 걸리고, ‘아니오’를 체크해도 걸린다.
‘예’하면, 아니랬잖나!
‘아니오’하면, 그렇게 계약한 게 아니라면서 이제 와서 딴소리!
아주 교묘한 문구다...
질문 3번) ... 판매자가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망 행위 또는 강박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고 제품이 설치된 건가요?
→ 몰라서 묻냐?
그것이 허위 사실인지, 중요한 사항을 빼놓았는지 내가 어찌 알아?
질문 4번) 본 계약 이외 별도로 판매자와 구두 또는 이면 계약이 있습니까?
→ 구두 계약이 있다는 것 너도 알고 있었지?
이건 판매자의 신용 문제다.
구두상의 이야기는 증명도 안 되고 회사와는 별개 문제라고?
회사 왈) 문서로 만들던가, 녹음을 시켜 놓았어야지요 (병신 쪼다야~)
(6)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미리 자판기부터 설치한다.
→ 왜?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1분이든 1일이든 1달이든 위약금은 똑같이 자 판기 물건값의 30~40%를 변제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막무가내로 설치 작업부터 들어간다.
- 일개 영업사원의 대가리에서 나올 만한 판매 수법이 아니다.
이는 000 회사와 00 캐피탈의 고단수 사기수법 전수로 이루어진 것이다.
(회사가 아니고 대리점과의 계약임)
어쩜 그리도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몇 년째 하고 있단 말인가?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가보시라.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판매자는 달라도
그 수법이 같으니까. 무식하고 인간말 잘 믿는 사람만 속는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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