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최근 자판기 구매·운영 경험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무상으로 임대해 줄테니 재료비만 부담하라고 허위로 약속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판기를 판매한 후 계약해제를 거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판매업자의 무상 임대라는 말만 믿고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자판기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이 된다. ◁ 이렇게 속아 자판기를 구입·설치하게 되더라도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에 의한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청약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설치 후 바로 반품을 하더라도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 ※ 청약 철회권 :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제품 구입 시,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반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방문판매법 제8조) ꏚ「커피자판기」관련 소비자 피해는 주로 사업자의 과장성·기만성 상술과 소비자의 충동구매·부주의가 복합되어 나타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http://cafe.daum.net/roven.com |
무상임대관련해서 주의사항입니다.
잘 기억하시구여.
피해안보시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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