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위탁운영
2009. 9. 25. 14:26
자동판매기 임대 설치운영 계약서
"갑" (설치 장소 제공자) 주소: 상호:
"을" (자판기 임대 설치자) 주소:
*서류 작성 편의상 장소 제공자를 "갑" 이라 칭하고 자동판매기 임대 설치자 를 "을" 이라 칭한다.

1. 상기 표시 자동 판매기는 "을" 이 제공하고 "을" 의 소유로 한다.
2. 자동 판매기의 설치 장소는 "갑" , "을" 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설치 장소 :
3. 자동 판매기의 설치 관리 운영은 "을" 의 책임으로 하고 기계의 보관 및 도난, 파손등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고발생등 고장시 "갑" 은 이를 "을"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할 책임이 있다.
4. "을"은 "갑"에게 자판기 설치 임대료(전기료 등 포함)로 월 원(잔당 원)을 매월 일에 지불한다.
5. "갑"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이 제공한 장소 내에 본 계약에 의거 설치된 "을"의 자판기와 유사한 타사의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다.
6. "갑"은 "을"이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 및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간으로 한다.
8. "갑"과 "을"은 성실과 신의로서 본 계약을 이행하며, 또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기간 내 "갑"의 임의적인 해약 및 장소 제공의 권한 주장시, 이로 인하여 생기는 "을"의 피해 금액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을" 대리인이 상기 동조건 으로 대행 운영할 수 있다.
10.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명 : 인
"을" 주 소 :
대표자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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