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무허가 자판기 신고시 유의사항
자판기위탁운영
2009. 9. 28. 14:42
무허가 자판기 포상금 신고는 식품자판기만 해당 됩니다. 다시말해 캔음료같은 포장이 완료된 제품의 자판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커피자판기, 구슬아이스크림 자판기, 끓는물 부어져 나오는 컵라면 자판기등이 해당됩니다. [참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파손되거나 가동되지않는 자판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말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사내에서 영업용이 아닌 직원용인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무허가 자판기의 신고시 사진촬영은 하지 않으나 각 해당지청 담당 공무원의 증거사진 요구시에는
사진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행하시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위생과 담당 공무원과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파라치(무허가 자판기 + 파파라치)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것으로 초보 헌터분들이 많이 도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지금쯤이면 이미 예산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파라치의 경우 년초 1~2월에 준비해 두었다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일인당 최고 포상금 수령액이 50만~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활동하실 지역의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시간낭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고후 유의할점]
신고만 했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건 아니고 신고대상이 위법성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에만 포상지급이 가능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던간에 꼭 전화나 질의 게시판에 신고 접수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타인들의 경험을 들어봐도 자판기 신고의 경우 가장 빨리 포상지급 받은게 1달, 가장 오래 걸린게 6개월이었습니다.
신고 > 신고접수> 하위기관에 통보 > 담당 공무원 조사 > 행정처분 > 포상금지급
이러한 순서인데 보통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신고를 해도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청사이트의 게시판을 적절히 이용하십시요. 누구나 다 보는것으로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신고한뒤 3-4일 간격으로 처리 상황을 물어보는 게시글을 올리십시요. 실제로 신고만 하고
언젠가 처리 되겠지하고 기다리면 지연처리로 인해 일년이 지나도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