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무허가 자판기 신고시 유의사항

자판기위탁운영 2009. 9. 28. 14:42
무허가 자판기 포상금 신고는 식품자판기만 해당 됩니다.
다시말해 캔음료같은 포장이 완료된 제품의 자판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커피자판기, 구슬아이스크림 자판기, 끓는물 부어져 나오는 컵라면 자판기등이 해당됩니다.

[참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파손되거나 가동되지않는 자판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말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사내에서 영업용이 아닌 직원용인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 자판기의 신고시 사진촬영은 하지 않으나 각 해당지청 담당 공무원의 증거사진 요구시에는
사진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행하시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위생과 담당 공무원과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파라치(무허가 자판기 + 파파라치)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것으로 초보 헌터분들이 많이 도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지금쯤이면 이미 예산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파라치의 경우 년초 1~2월에 준비해 두었다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일인당 최고 포상금 수령액이 50만~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활동하실 지역의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시간낭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고후 유의할점]

신고만 했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건 아니고 신고대상이 위법성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에만 포상지급이 가능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던간에 꼭 전화나 질의 게시판에 신고 접수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타인들의 경험을 들어봐도 자판기 신고의 경우 가장 빨리 포상지급 받은게 1달, 가장 오래 걸린게 6개월이었습니다.

신고 > 신고접수> 하위기관에 통보 > 담당 공무원 조사 > 행정처분 > 포상금지급

이러한 순서인데 보통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신고를 해도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청사이트의 게시판을 적절히 이용하십시요. 누구나 다 보는것으로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신고한뒤 3-4일 간격으로 처리 상황을 물어보는 게시글을 올리십시요. 실제로 신고만 하고
언젠가 처리 되겠지하고 기다리면 지연처리로 인해 일년이 지나도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